4월 16일자 「사회적 재난때 ‘반짝 발의’… 법안 통과는 44% 그쳐」 기사

4월 16일자 <동아일보는 2015년 이후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 7건과 관련해 총 13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61건(44.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참사 후에만 입법에 열을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심을 거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례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소방시설 등을 자체 점검하면서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바로잡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2018년 1월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무관심 속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 참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상설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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