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자 「“플랫폼 규제, 헌법과 충돌 가능성…사후 규제 원칙 적절” 헌법학회」 기사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플랫폼 규제 입법 쟁점 특별 세미나'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개최된 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에 담긴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입증책임 전환 등의 특성이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황 교수는 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의 위헌적 특성에 관해 발표했다. 황 교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 지정'과 '경쟁 제한성 추정·입증책임 전환제'가 헌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책임원리,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시 소비자 편익, 입점 업체의 권익,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균형있고 조화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 입법 쟁점 특별 세미나 (출처: 전자신문)
플랫폼 규제 입법 쟁점 특별 세미나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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